‘조각투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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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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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인 크라우드펀딩이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여타 증권 등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단,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적 증권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존에 제도화된 수익증권을 통해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어려울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해 발행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충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시범사업 시행마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우선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초자산의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발행가격, 수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도 허용이 안된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그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처분이 용이해야 하고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의 적용을 받아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한다.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으면 안된다. 복수재산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나누어 투자한다는 조각투자의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탁재산의 처분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