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향한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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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향한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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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공룡 카카오가 잇단 논란으로 최근 수사선상에 올랐다. 카카오가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 의혹에 이어 일부 관계자가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의심을 받고 있다. 유명 배우 연루 정황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카카오그룹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할 당시 기존에 알려졌던 시세조종 혐의 외에 배임 혐의 관련 증거물도 압수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200억원 넘는 금액으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람픽쳐스 인수는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준호 카카오 투자전략본부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의 아내인 배우 A씨가 이 제작사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공모했다고 의심되는 카카오엔터 김성수 대표와 함께 이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인수 과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A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김범수 전 의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긴 만큼, 같은 혐의만 먼저 법원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이와 관련,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