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의 소리] 故윤정희, 성년후견인은 딸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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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의 소리] 故윤정희, 성년후견인은 딸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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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의 소리] 故윤정희, 성년후견인은 딸

최근 문화계에서는 고(故) 윤정희(본명 손미자)씨의 딸을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씨의 동생 손모 씨의 재항고가 화제거리였다. 최근 대법이 손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윤씨의 딸 백진희(46)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윤씨가 사망한 이상 손씨의 재항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성년후견제도는 이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씨는 앞서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동생 손씨는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손씨가 재차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윤씨는 올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