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소리] 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주의하세요!’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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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리] 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주의하세요!’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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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소리] 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주의하세요!’


최근 가족 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 친구 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수법을 보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업로더(채무자)가 주소록 사진 등 파일공유 코드 링크를 생성해 다운로더(불법업자)에게 보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올 들어 1~2월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10월 말까지 운영해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