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리] 검찰, 4.3희생자 재심...70여 년만에 ‘무죄 구형’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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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검찰, 4.3희생자 재심...70여 년만에 ‘무죄 구형’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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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리] 검찰, 4.3희생자 재심...70여 년만에 ‘무죄 구형’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치러진 5.10 총선거를 반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던 4.3 희생자 4명에 대해 검찰이 70여 년만에 무죄를 구형했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유족들의 청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70여 년 발생한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측도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면서 “유족들이 듣거나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4.3 희생자 결정 취지 등을 보면 검찰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무죄 구형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검찰이 의견서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재판부에도 “가장 참혹했던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기 바란다”면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족들의 청구로 재심을 받게 된 4명의 희생자는 당시 5.10 총선거 반대 집회와 행진이 무허가였다는 이유, 민주애국청년동맹 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유족들과 관계자의 얘기를 다 들은 후 재판장인 강건 부장판사는 자신이 처음 4.3 재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따로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를 하겠다”면서 선고를 다음달 4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