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제3자 변제안’ 속도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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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제3자 변제안’ 속도내는 정부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생활 속 법률] ‘제3자 변제안’ 속도내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 불행을 반복한다"고 역설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일 간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었다.

전날 박진외교부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첫 만남을 가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이 면담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배석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정부 쪽에서 단체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그간 일본과 협의한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막판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는 대법원이 배상을 확정한 소송 3건 중 2건의 원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한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또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까지 포함해 모두 4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7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지원재단을 통한 이른바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제3자인 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쪽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원재단이 피해자 강제동원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서민정 국장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원래 변제란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다.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자 단독으로 급부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제3자의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타인 즉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는 허용된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간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사전에 허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