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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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최규리기자 기사등록일 :
[생활법률] “불법에도 적법으로 맞서야”


“공사장을 불법으로 점유 당했다고 이에 맞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용역을 투입했다면 이는 마땅히 ‘침입죄’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점유권 분쟁 중 불법으로 공사현장을 뺏기자 용역을 투입해 포크레인으로 펜스를 뜯어내고 쇠파이프로 무장한 용역을 동원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2·3심 모두 용역을 투입한 A업체 대표 등 피고인 5명에게 유죄를 확정하고 “적법한 절차로 권리 구제를 받았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당시 건조물은 점유권 분쟁 중이었다. 그리고 A업체 대표는 ‘불법점유’에 대항해 용역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법상 불법점유이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A업체는 시공사 부도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시행사의 대출채권을 공매를 통해 양수했다. 이후 공사현장의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았다. B업체의 경우 시행사와 공사현장 시행권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이를 근거로 유치권 등 승계를 주장하며 A업체와 공사현장 점유와 관리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B업체는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관리하던 A업체 용역직원들을 내보내고 점거한 뒤, 관할 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신고와 관련 허가를 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A업체는 다시 공사현장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약 80~100명의 용역직원을 모집해 공사현장에 침입했다. A업체 대표 등은 건조물에 대해 점유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 건조물에 대한 매매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조물을 보수·유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법적 절차로는 점유침탈로 인한 경제적 궁박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워 자력구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업체가 불법적으로 A업체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60~80명의 용역직원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에서 정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용역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