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8일 만에 남편 때려죽여 경북신문
은결기자
사회
기사등록일 :
2022.09.28 14:12
그는 지난 4월 혼인신고 취소를 거부하는 남편을 알몸상태로 손과 발을 묶어 폭행했고, 결국 남편은 목이 꺾인 상태로 숨졌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뒤늦게 남편이 저체온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행위, 허위신고 후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은 명백한 범죄하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 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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