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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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

이지윤 기사등록일 :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3월 15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여학생들은 같은 과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의 사진 등을 모아 책자 형태로 만들어 돌려 본 뒤 이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해당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얼굴과 몸매 등급을 매기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 교사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서울교대는 이날 상벌 위원회와 대학 운영 위원회를 열고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에 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교생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다. 졸업도 1년 늦어진다.

서울교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 외에도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했다고 지목된 초등교육과, 과학교육과 남학생 10명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상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 점, 스스로 상담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경고처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