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보도 분리 안 된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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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보도 분리 안 된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

은결기자 기사등록일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와 상가 골목길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가 차를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운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위반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게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부산과 대구, 대전의 도로 21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먼저 지정하고, 다른 곳도 차례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