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 검찰에 송치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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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 검찰에 송치 국민의소리

최유나기자 기사등록일 :
푸들 19마리 살해한 40대 공기업 직원 검찰에 송치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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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등 개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까지 푸들 19마리 등 개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한 후 이들 중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했다. 그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아파트 화단에 시체를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양한 푸들 21마리 중 2마리는 선호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했고, 1마리는 입양 과정에서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19마리 중 가장 오래 산 경우가 2주이고 대부분 2~3일 만에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소식을 접한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는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지난달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인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현행 법령상 신상공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재직 중이던 공기업은 사건이 불거진 뒤 그를 보직 해제 조치했다.

최유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