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생 학원차량에서 내리다가 옷 끼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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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학생 학원차량에서 내리다가 옷 끼어 사망

최유나기자 기사등록일 :
제주 초등학생 학원차량에서 내리다가 옷 끼어 사망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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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량에 옷이 끼인 채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양(9살)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외투가 차문에 끼여 넘어지면서 차에 깔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를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다루고 있는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를 도울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 이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유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