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휴대폰·공금유용실태 등 감사하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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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휴대폰·공금유용실태 등 감사하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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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휴대폰·공금유용실태 등 감사하라” 국민의소리 임채완기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2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불법명의변경 및 공금유용실태’ 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경계너머 교육센터, (사)활짝미래연대, 한국젠더연구소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서울시의 박원순 업무용 폰 명의변경·공금유용 실태를 감사하라”라고 촉구한다.

시민단체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 이제는 감사원이 나서야 할 때”라며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한다.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요구 사항도 전달한다. 첫째, 박원순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의 건과 관련해선 박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은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의 증거품일뿐만 아니라 그의 사건에 협력한 관계자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명의를 유가족에게 변경하여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업무용 핸드폰의 기기 대금과 이용 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통신비와 기기 대금을 납부한 핸드폰은 명백한 서울시의 물품이다. 따라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단체 물품관리 운용기준에 의거, 물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정황과 이러한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감사를 요청한다.

둘째 비서실 등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규칙 위반의 건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인 임순영 젠더특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은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박 전시장의 보위를 위해 행동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행동은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제 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제15조에 징계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셋째 박원순 시장의 공금유용의 건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규정을 위반했다. 박원순은 수차례 시장실 방문민원 접대물품 명목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자택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한 것이며 비서실 회계 담당자 등이 이를 묵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감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넷째 박원순 시장의 의료법 위반의 건과 관련,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용해 서울대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약을 대리처방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현금 구입하게 한 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현금 송금한 바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인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감사하라는 등을 시민단체들은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