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법적인 처벌은 면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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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법적인 처벌은 면해 논란

이지윤 기사등록일 :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교사가 법적인 처벌은 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성관계에서 강압 등이 없다는 판단에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