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 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고? 경북신문 경북신문TV 김장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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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 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고? 경북신문 경북신문TV 김장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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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경주시는 8일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체육종목단체 회장 A씨와 문화단체 지부장 B씨가 현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 지원대상, 필요성, 지원규모, 재원분담 등을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가 조직한 기구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에만 해당 체육단체에 3억 6500만원, 해당 문화단체에 7100만원 등 총 4억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실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심의를 하는 격이어서, 공정성 훼손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체육단체 회장 A씨는 “지난해 3월 심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당시 해당 단체의 회장직을 내려 놓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후임자가 없어 명목상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면서 "또 해당 단체와 관련한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2021년도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지부장 B씨가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보조금이 삭감되자, 위원들을 상대로 재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은 심의위원 중 이해당사자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5000만원으로 책정된 ○○공모전이 소위원회에서 3500만원으로 깍여 본회의로 상정된 것에 대해 재고해 달라는 의도로 한 발언이었다"며 "심의나 의결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다 할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 경주시의 부담만 가중될 전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상 심의위원 중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해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탓에 심의 위원들의 결정에 따른다”며 “일례로 경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기열 전 위원과 경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된 정희근 전 위원 등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직후 심의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