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 대검 감찰부 조사
이지윤기자
정치
기사등록일 :
2020.06.19 15:03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은 것입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5년에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는 4월 17일 참조에 감찰부를 넣어 진정서를 대검에 넘겼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자료 수집 뒤 5월 28일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앞서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또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가 아닌 '접수 보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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