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카풀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위원장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윤관석위원장 출퇴근시간 허용법안의결 택시업계 스타트업 카풀문제 국민의소…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07.11 17:48
이번 교통법안소위는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 끝에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최근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극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카풀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제화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