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후보 더불어민주당 오픈 카카오톡방 행동강령 선거법위반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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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후보 더불어민주당 오픈 카카오톡방 행동강령 선거법위반 논란 해명

이지윤 기사등록일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오픈 카카오톡방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강령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매체는 지난 12일과 이날 오전 김 후보가 참여한 공식 채팅방에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행동강령은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마세요"라고 설득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 자유 방해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법리 검토하지 않은 이상 현재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김한규 캠프는 모든 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투표율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