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10만명이 동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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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10만명이 동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이지윤 기사등록일 :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국회는 자동으로 해당 안건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됐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지난 1월 9일 개정 공표됐다.
이번 국회 규칙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국민 대다수가 원해도
국회가 외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첫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은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돼 심의 절차를 밟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청원 성립요건을 갖춘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른 시일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는 청원 성격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력하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8일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성립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국회 국민청원은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이 필수라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이 도입된 이후 접수된 청원 총 14건 가운데 10만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두 번째다.

다만,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회부될지,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고, 법사위는 탄핵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다.

무엇보다 국회 국민청원은 상임위 심사기간이 최장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