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10만명이 동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이지윤
정치
기사등록일 :
2020.03.04 17:11
국회는 자동으로 해당 안건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됐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지난 1월 9일 개정 공표됐다.
이번 국회 규칙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국민 대다수가 원해도
국회가 외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 첫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은 30일간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돼 심의 절차를 밟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청원 성립요건을 갖춘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른 시일 내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는 청원 성격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력하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8일 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성립요건인 10만명을 채웠다.
국회 국민청원은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이 필수라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이 도입된 이후 접수된 청원 총 14건 가운데 10만명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두 번째다.
다만,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회부될지, 아니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받는 상임위고, 법사위는 탄핵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다.
무엇보다 국회 국민청원은 상임위 심사기간이 최장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