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대응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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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 대응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겨

이지윤 기사등록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