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
이지윤
정치
기사등록일 :
2020.02.25 16:07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와 복음방, 센터 등 모든 신천지 시설이 오늘부터 14일 간 강제 폐쇄됩니다.
경기도는 신천지가 도에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 시설 233개에 대해서도 방역과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신천지 측에 "경기도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연고가 있는 신도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