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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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

이지윤 기사등록일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와 복음방, 센터 등 모든 신천지 시설이 오늘부터 14일 간 강제 폐쇄됩니다.

경기도는 신천지가 도에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 시설 233개에 대해서도 방역과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신천지 측에 "경기도에 살거나 직장이 있는 연고가 있는 신도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라는 행정 목적 이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