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조회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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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조회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

이지윤 기사등록일 :
권리당원 불법조회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00명 이상 확인한 예비후보로는 양기대(경기 광명을)·이경용(충북 제천단양)·
이성만(인천 부평갑)·우기종(전남 목포) 예비후보 등 4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징계를 받게 된 예비후보 일부는 “후보자 등록 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 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 지침, 제한 사항이 없었다. 당내 규정 위반도 아니며 불법 조회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후보간 판도를 바꿀 수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