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원비 함부로 못써,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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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원비 함부로 못써,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전유진 기사등록일 :
지난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이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또한 에듀파인을 이용하게 돼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아 교육에 써야 할 돈을, 과거 감사 결과처럼 명품가방, 유흥비 등에 쓰는 사례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