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 13일 선관위 회의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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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 13일 선관위 회의서 결정

전유진 기사등록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명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런 '비례' 명칭 허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연일 충돌 중입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해서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