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구속적부심 (拘束適否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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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구속적부심 (拘束適否審)

함용남 기사등록일 :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위반이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피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의 석방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석방제도인 보석제도와 다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부 출범 뒤에도 여러 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2017년 국방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 뒤 11일만에 풀려나자 "이런 구속적부심은 본적이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구속적부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살피면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