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공권력 (公權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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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공권력 (公權力)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공권력은 통치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포괄적 지배권'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고 법률의 근거 아래 공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쉽게 검찰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범행일시와 장소로 특정한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로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및 한국당 당직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가나 기타의 행정주체가 특히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권력관계라고 한다. 권력관계는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행정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행정주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행위에 특수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불대등자 사이의 행정상 법률관계인 것이다.

권력관계의 특징을 보면, 행정주체는 행정객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게 된다. 행정주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률의 기속과 수권을 받는다. 행정주체의 행위에는 예선적 효력(공정력)·확정력·자력집행력(강제력) 등 일반 사법관계와 비교해서 법률상 우월한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이 배제되고 특수한 공법적 원리의 규율을 받는다. 행정주체의 행위에 관한 다툼은 항고쟁송의 방법에 의한다.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를 살피면 A는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수 수준을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A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즉 헌재는 국가가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관하여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A로서는 이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