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내란선동 (內亂煽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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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내란선동 (內亂煽動)

함용남 기사등록일 :
내란선동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남을 부추겨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별개의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추가 소환 통보와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한 혐의와는 다른 건에 대한 조사 때문"이라며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란선동·기부금품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 등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력집회 혐의와 관련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경찰의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내란은 비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의 한 종류로 내전이라고도 한다. 내란은 복합민족국가에서 한 민족이 자치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분리주의 운동, 특정 정치적 신조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