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공동정범 (共同正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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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法律] 공동정범 (共同正犯)

함용남 기사등록일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의 각자를 말한다.

30일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동시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임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10일과 19일 등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내가 본 송병기 노트에 백원우란 이름은 없었다. 한병도도 없었고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해온 김 전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눈이 펑펑 내려 이미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 타령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직접 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임동호를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8일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진행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범죄사실에 백 전 비서관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정범은 다수인이 범죄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공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정범으로도 볼 수 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의 의사 도출과정은 묵시적인 의사연락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동시적이 아니라 순차적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정범자 상호간에 면식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된다. 공동정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공동의 전체범행계획에 따른 범행의 일부분에 대한 행위분담을 의미한다. 행위방법은 작위와 부작위, 시간적인 동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