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法律] 각하(却下)

정치 뉴스


[時事法律] 각하(却下)

함용남 기사등록일 :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언론계 등에 따르면 “헌재 ‘위안부 판결’은 韓日 외교적 갈등 고비 넘긴 것 아니고 어렵게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前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성을 가리는 판결과 관련해 국내외 언론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이 갈등의 한 고비를 넘었다”는 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합의가 ‘정치 영역’에 속해 위헌성을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다수 국내외 매체들은 이번 ‘각하’ 판결로 한일 양국이 갈등의 한 고비를 넘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소수이지만, 나오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당일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김기수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각히’ 판결에 대한 지적은 팬앤드마이크와 정규재 대표가 지적한 것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이야말로 1948년 건국 이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한국인의 대일(對日)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결정체였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이 대일(對日) 청구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동시에 일본 역시 1945년 철수 당시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기고 간 민간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한국에 대해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도출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문서화’할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한국과 일본)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했다면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기본조약’의 프로토콜로 체결된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이 흔들릴 경우 ‘한일기본조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바탕이 된 ‘한일기본조약’(1965)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 유효한 한 일본과 북한 사이의 수교를 불가능한 것으로 구속하고 있다.

이어서 ‘한일기본조약’이 한일 간의 관계를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어 일본이 평화주의 국가로 머물게 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보장받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국내 좌파 세력이 한일관계를 규율하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일청구권협정’을 뒤흔들고자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계속해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변호사는 민법 이론을 거론하며 “’구두 합의’이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기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문명사회의 기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즉 각하는 서류가 맞지 않아서 심사 자체도 못한 것이고,기각은 서류는 맞아서 심사는 했는데 청구한 것이 이유가 없다고 버리는 것이다. 둘 다 버리는 것이지만 차이가 있다. 각하는 서류를 다시 보충하면 심리는 가능하지만, 기각은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는 또 신청은 안 된다. [함용남 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