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
이지윤
정치
기사등록일 :
2019.11.29 18:2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가 된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하다가 슬며시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잠정 은퇴 등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반시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오의원은 "아직 법안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한다.
조만간 합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오 의원이 지난 7월 말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연예인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 전 연예인까지 모두 적용할 것인지도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