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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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

이지윤 기사등록일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가 된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하다가 슬며시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잠정 은퇴 등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반시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오의원은 "아직 법안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위원들이 합의를 해야한다.
조만간 합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수 있다고 본다.
정기국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오 의원이 지난 7월 말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연예인에게 적용할 것인지 이 전 연예인까지 모두 적용할 것인지도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