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 적용받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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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 적용받은 첫 사례

이지윤 기사등록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아침 일찍부터 중앙지검 1층 현관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지만,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푸른색 장미를 한 송이씩 나눠 들고 기다렸다가
오전 9시 35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현행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