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의 날에 책을 금지하겠다는 나라가 있다?

정치 뉴스


서점의 날에 책을 금지하겠다는 나라가 있다?

이원재 기사등록일 :
11월 11일은 모두가 잘 아는 ‘빼빼로 데이’이기도 하지만 숫자 1이 나란히 있는 모습에 마치 서가에 꽂혀 있는 책과 비슷하다 하여 정부가 지난 2017년에 서점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라는 이 좋은 날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교정시설에 책을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교정시설 수용자가 우송 차입 형태로 도서를 들여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수용자 우송 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정시설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음란서적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장비 개선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만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용자들이 보는 책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니 도서 반입 경로를 일원화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책을 읽을 권리를 빼앗는다는 소식을 접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책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무부의 판단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화기본법 제 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문화권을 침해한 것이며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마저 제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100만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3만 여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수용자들의 책 관리가 힘들어 그들의 책 읽을 권리를 빼앗는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유해간행물 차단의 목적을 둔 것이라면 누가 어떻게 가려내는 것이며 또한 분명히 교정시설 내 자체검열이 일상화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