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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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

이지윤 기사등록일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 7월 한 단체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비서가 군수 모르게 밥값을 계산 했고,
사진전은 실무 직원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