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10.17 19:5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등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형(2천㏄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