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09.20 21:43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산정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공시 대상은 모두 407개호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택특성 조사의 정확성,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