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항소심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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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항소심 2심 파기환송

이원재 기사등록일 :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법원이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분리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 측이 말 세필의 소유권 자체를 최순실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삼성은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