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p2p대출업 법안심의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장관 민병두의원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08.20 18:26
기존의 P2P 대출은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지만, 기존 법체계로 규율할 수 없다.
하지만 P2P대출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 P2P대출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