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보고서’ 배포.....44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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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보고서’ 배포.....44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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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함용남프리랜서] 4일 재야소식통에 따르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소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980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60대 A씨를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 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 등의 사유가 인정돼 처벌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말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A 씨의 민주화운동이 그동안은 ‘범죄’에 해당했던 셈이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서울동부지검이 군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