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뇌물혐의 임종성전민주당의원구속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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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뇌물혐의 임종성전민주당의원구속 국민의소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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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 의원이 한 건설업체 임원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성형 수술 비용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본다.

동부지검은 지난 29일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던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9일 법원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지역 관계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