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살인 성범죄자 의료인 정보공개 면허취소 자격정지
이원재
정치
기사등록일 :
2019.08.08 18:02
현행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영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도 있어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