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기관 잘못, 압류 해제 ‘소멸시효 유지’

정치 뉴스


징수기관 잘못, 압류 해제 ‘소멸시효 유지’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새로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새해부터 시행됐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이다. 김의원은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과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는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상정·심사 등을 실시했고, 김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압류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징수처의 마구잡이식 압류로 인해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