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소리] '취임1년'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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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소리] '취임1년'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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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전방위로 추진해온 금융권 및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담합, 사교육 거짓·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쟁원리를 부정하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노력해왔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발전시켜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정위는 이를 감독·관리하는 관리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을 조사 중"이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와 추진한 사교육 거짓과장·광고 조사는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가 강사의 수능출제 이력과 대학 합격실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이 밖에 금융권 조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 담합 혐의 관련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지난 31일 은행과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와 금융투자업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할 방침이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말 계도기간까지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며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탈취를 적발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상향한다. 한 위원장은 "손해액을 산정추정하는 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독과점 플랫폼 등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온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으로 PB(자체브랜드)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것 등이 포함된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가맹본부 택시기사의 콜을 차단한 행위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갑을 관계를 자율규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중 발족된다. 추석 전 숙박앱 자율기구 논의도 개시한다. 이 밖에 중소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도 완화한다. 시지 사업자 추정제외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한 위원장은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 집행 시스템을 민간 부문의 자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인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표시광고법과 유통 3법(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소관 사무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등이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을 보면 2007년 3월 18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의 업체를 자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콘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21억 2000만 원, 10억 3800만 원, 7억 5900만 원, 7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과징금의 부과 및 고발 사유는 4개의 업체가 2005년 5월~7월과 2006년 3월~5월 등 2차례에 걸쳐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점이다. 2011년 6월 24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가 판매하고 있는 치즈 상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35억 9600만 원, 34억 6400만 원, 22억 5100만 원, 13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내용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 다시 10%~19%를 인상한 것과 2007년 9월 소매용 가공치즈,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하여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가공 치즈, 피자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어가며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6월 27일 식품회사 농심이 생산 판매하는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하여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2년 7월 19일 현금 자동 입출금기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사유는 2008년 롯데피에스넷은 한국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 전문 제조사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500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이었던 신동빈이 재무상황이 안 좋던 보일러 전문 제조 업체 롯데기공을 현금자동입출금기 구매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하였고, 롯데기공은 자사가 구입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롯데피에스넷에 되팔았으며,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기공에서 707억 원어치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구입하였다. 이 거래에서 롯데기공이 총 41억 5100만 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사건·사고 및 논란도 많다.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을 보면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문건을 넘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에게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까지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컴퓨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장비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해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e메일 송수신 내용도 확인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카르텔 총괄과의 경우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 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 지연 등 사실상 공정위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내부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문서보안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런 보안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문제라고 생각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며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e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김기식·민병두·김기준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방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부 공공기록물들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진신고 내역의 보안이 허술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업계 내 '왕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자진신고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기관으로 파견이 결정 된 후 3일의 연휴 기간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공기록물을 대량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조사'를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4대강 담합 관련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안하겠다. 다만 유출된 주요문건에 대한 회수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A씨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0일 첫 조사 때 `4대강 문건을 아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2월 14·15일, 7월 1일자 작성 문건 3건을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고 9월 초 A씨에게 보내진 공문 제목도 `내부문건 관련 유출자 및 유출과정 확인'이며 현재 이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4대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가 지난해 대량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확인돼 보안 감사를 벌인 것 뿐이라고 맞서왔었다. 이같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PC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 허락받았다"며 "허락받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총리실로 파견돼 공정위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해 정보화담당관실의 허락을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담당관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같은 A씨의 증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은 모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 특혜도 있다. 공정위를 퇴직한 고위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면서 불법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8년 5월 동안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수는 모두 92명이며, 이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은 47명에 이른다. 이들 중 재취업 불가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는 6명에 불과했고,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 가운데 34명은 삼성·SK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태평양·광장 등 대형 로펌 등에 취직했다. 유 의원은 "이들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특이한 건 재취업 승인이 난 41명은 대부분 공정위의 업무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이른바 비경제 부서에 취직했다는 점으로, 심사를 받을 때 퇴직 당시 부서의 업무 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재취업 심사 대상자 47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명이 퇴직을 앞두고 1단계 특진했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재취업 대상자의 인맥 등을 기대해 높은 직급 출신을 선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정위에서 '경력 관리'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정위가 고위 간부 수십명의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 알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년을 앞둔 간부를 기업 업무에서 미리 빼주는 '경력 세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이는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부터 시작해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주요 대기업들을 압수수색하였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시켰다.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해당조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이에는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