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소리] ‘불체포권리’ 1+1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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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소리] ‘불체포권리’ 1+1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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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검사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다.

김의원의 탄핵 발의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불체포 특권은 특수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불체포특권은 국회법에도 여럿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엔 페이스북에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며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던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민주당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른바 ‘보복 기소’한 검사,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총 4명을 탄핵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3분의 1 이상’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100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