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의 소리] A고교 학생회장 선거, 항소심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고교의 소리] A고교 학생회장 선거, 항소심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고교의 소리] A고교 학생회장 선거, 항소심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등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A고교 학생회장 선거 낙선자 B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회 임원 당선자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학생회장 선거 당선자 C군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비방글과 강압적 언행, 음식물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또 C군 측의 행위에 대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경고 등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원고 B군 측과 충북도교육청 측에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추후  조정이 열린 예정이다. 앞서 B군은 '당선 학생 측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학교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C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D군이 유권자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B군 측에 '꼴 보기 싫다'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냐' 등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학교 선관위는 음식물 제공 약속은 경고 처분으로, SNS 등 비방 언행은 단순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고, C군 측의 당선으로 선거를 마무리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B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선된 C군 측의 행위를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학교 선관위가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판결 후 학교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학교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항소장을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 2심 소송 비용 모두를 원고 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