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리] 아우딘퓨쳐스, CB 발행 무효 소송 '기각’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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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리] 아우딘퓨쳐스, CB 발행 무효 소송 '기각’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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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리] 아우딘퓨쳐스, CB 발행 무효 소송 '기각’


아우딘퓨쳐스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해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가처분을 신청한 리오 등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을 통해 아우딘퓨쳐스가 추진 중인 51억 원 규모 전환사채 CB 발행, 64억 원 규모 CB 발행, 9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 상장, 즉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리오 등이 채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소인이 해당 자금조달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봤다.

아우딘퓨쳐스는 최근 구봉산업과 공동경영 계약을 맺고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봉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아우딘퓨쳐스에 7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 경영을 위해 기존 최대주주인 최영욱 대표 주식 200만주를 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