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소리] '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 - 함용남 기자

정치 뉴스


[법무부의 소리] '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 - 함용남 기자

최고관리자 기사등록일 :
[법무부의 소리] '김학의 출국금지' 1심 무죄 차규근, 업무 복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최근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차 전 연구위원 측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기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형사사건의 결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춰 직위해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위해제 효력 정지로 인해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직무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해선 피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