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소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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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소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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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소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이제라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가 맞물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이더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에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비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한해서 평가를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금액 조건 없이 무조건 대상이 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행사성 사업은 영향평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현재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9곳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 8129억원어치이다. 경북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관련해 1850억원, 전북 완주가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1284억원 등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앞서 문제가 됐던 강원도는 작년 12월 12일 2050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현재는 보증채무를 갖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