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소리]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급’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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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소리]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급’ - 함용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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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소리]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과 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서, 교총은 그간 줄기찬 관철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7일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 6392명의 동참을 끌어낸 바 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환노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발의 활동과 수차례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다.